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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길거리 스킨십 혐의, 선고유예로 종결 이끈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Author
dh*****
Date
2026-01-14 03:18
Views
330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중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변호인은 계획적·상습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 성실한 직장인 신분 소명: 피고인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사회적 유대가 강한 점을 자료로 제출.

검찰은 사건의 경미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성실한 사회생활을 근거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례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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