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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부동산│전부승소│건물인도│임대차 종료 후 무리한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보증금 액수 확정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기타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6-01-14 03:08
Views
285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로, 해당 상가에는 약 20년 동안 사업을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임대차 기간이 이미 만료됨에 따라,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정당한 퇴거 및 건물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4,000만 원의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며 인도를 완강히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약 2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오래된 사안으로, 명확하게 임대차 관계를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기초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계약서상 보증금은 450만 원이었으나, 임차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공존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제시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처분문서상 보증금 액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약 20년간 의뢰인에게 지급해 온 실제 임차료 내역과 갱신 계약서 등이 모두 의뢰인이 제출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어 왔다는 점을 데이터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상가의 당시 시세와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2,000만 원의 보증금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금액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요구하는 4,000만 원의 금원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반환해야 할 정당한 보증금 액수가 450만 원임을 확정하였고, 임차인인 피고는 해당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즉시 인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20년 묵은 임대차 갈등을 종결지었으며,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로부터 소중한 재산권을 완벽하게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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