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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선고유예│폭행│직장 내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고유예'로 감형시킨 사례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6-01-14 01:51
Views
314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업무 관련 사안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무력을 행사하게 된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소액의 벌금형이었으나, 의뢰인은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쌍방폭행의 전형적인 구도를 띠고 있었으나,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폭행의 원인 제공: 상대방의 지속적인 업무 태만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피해 정도: 의뢰인이 가한 폭력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신체적 피해가 훨씬 컸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사회적 불이익 발생: 의뢰인은 이 사건의 여파로 인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이미 가혹한 사회적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 오현의 전략적 변론:
    1.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정식재판 전략: 단순한 벌금형 수용이 아닌, 의뢰인의 장래를 위해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목표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기존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벌금 납부의 의무를 면함은 물론, 일정 기간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 명예롭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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