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혐의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해외에서 합법 구입한 의약품 반입·소량 판매, 코데인 성분 인식 부재 인정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사건 당시 베트남 국적이었던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의 추천을 받아 ‘에페랄간 코데인(EFFERALGAN CODEINE)’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였고, 그중 극소량을 온라인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베트남 현지에서는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코데인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에 해당하여 반입·유통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성장하여 현지 의료·약품 유통 환경에 익숙한 상태였고,
전문가인 현지 약사의 추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구매하였으며, 코데인 성분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 의뢰인이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라는 점,
- 베트남에서는 동일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현실,
- 현지 약사의 권유에 따른 구매 경위,
-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의약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점,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베 법규 차이를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마약류 인식 및 고의가 부재함을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해당 의약품에 마약류인 코데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내 반입 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고의·인식 부재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초기 대응을 통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4. 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4. 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讓受)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公務上)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에 따라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제3조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경우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⑤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대마의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