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벌금 선고유예│특가법(허위세금계산서) 등│250억 원대 허위세금계산서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 실무 책임자임에도 25억 벌금 선고유예로 경제적 파산을 막아낸 사례

조세 범죄, 특히 대규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은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던 중, 회사의 대표 및 임원들과 공모하여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계적인 실행 과정을 거쳐 합계 25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으며, 단순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까지 더해져 입건되었습니다.
거액의 포탈 액수와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 때문에 구속 수사와 실형은 물론, 상상하기 힘든 액수의 벌금형까지 선고될 위기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은 관할 검찰청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장기간 내사를 진행하여 관련자 전원을 일망타진한 최우선 중점 수사 사건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범행 부인은 오히려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무 책임자로서의 중책: 의뢰인은 대표의 지시에 따라 각종 용역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을 수행한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 단기간에 발생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액수가 250억 원에 달해,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
경제적 파산의 공포: 조세 관련 범죄는 징역형 못지않게 포탈 액수에 비례하는 막대한 벌금이 병과됩니다. 의뢰인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벌금은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인신 구속 방어와 동시에 벌금형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제범죄사건대응TF팀을 즉각 구성하여, 의뢰인이 비록 실무 책임자였으나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음을 소명하고, 실제 의뢰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범행 전체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담 경로, 역할의 수동성, 그리고 수사 협조 태도 등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특히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사회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벌금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규모 조세 범죄에서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을 선고유예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독보적인 결과로, 의뢰인은 인신 구속의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멸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