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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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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항소심감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 항소심에서 보호관찰 제외 이끌어낸 사례

마약
감형
Author
dh*****
Date
2026-01-07 01:27
Views
286
 



 

본 사건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이미 중형이 선고된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실질적인 처벌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과 1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유죄 여부’가 아니라, 보호관찰이라는 부가처분이 의뢰인의 현실과 맞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주간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하는 보호관찰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보호관찰 위반 시 다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전마약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전략을 보호관찰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투약 경위가 남자친구의 강권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 관계를 단절하고 자발적으로 단약에 성공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약 경과, 생활 환경, 향후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반성문과 자료를 보완 제출하여, 보호관찰 없이도 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수강명령만을 선고하였고, 1심에서 부과되었던 보호관찰 명령은 제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웠던 보호관찰 부담까지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 단계에서도 전략적인 양형 다툼을 통해 처벌의 실질적 무게를 조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취급의 금지)

①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向精神性醫藥品에 한한다)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ㆍ사용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 또는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ㆍ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4. 공무상 마약류를 압류ㆍ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격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마약류취급자는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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