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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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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매수하고 2회가량 투약한 혐의로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0-06-17 11:07
Views
856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2회가량 투약하였습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류로 분류가 되며, 마약류관리법 60조(벌칙)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투약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엄벌을 받을 상황을 타개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대마 매수 및 투약 횟수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정상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변론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투약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각종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벌에 처할 위기에 있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무사히 일상생활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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