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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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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제추행│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고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5-20 11:03
조회
642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3월경 고소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상호 간의 이성적 호감이 있었던 상태였고, 자연스레 포옹하며 손을 잡은 적은 있으나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의심 받자,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대학교에서 알게 된 친구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소인을 껴안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목격자도 존재하였습니다. 만일 준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성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기에,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대학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각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각별한 관계임을 지인을 통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건 당일에도 고소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해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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