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술자리를 주선하여 아르바이트 생을 간음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1 06:25
조회
136
의뢰인은 요식업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자로, 아르바이트 생이었던 피해자와 사적으로 연락을 나누곤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까지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관심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술자리를 주선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간음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는 형법상 준강간에 해당되어 중형을 선고 받음과 동시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 치면적인 부가처분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모텔에 들어갈 때의 정황, 녹취록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 탄핵하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고, 그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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