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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무혐의│횡령,준사기│간병인에게 제기된 상속재산 절도 고소, 무혐의 받은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12 07:22
Views
394
 



의뢰인은 간병 및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던 중, 5월경 어르신이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유족들이 상속재산 정리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망인의 로렉스 시계와 현금 등 일부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뢰인이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재산을 가져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현금 증여 및 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모두 망인의 명시적 허락하에 이뤄진 정당한 경제적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음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받은 금원은 망인의 정상적 의사능력 하에 제공된 증여였다는 점
  • 카드 사용 내역 역시 정상적 정신상태를 유지하던 시기에 망인의 허락 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점
  • 망인이 생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두었다는 점
이러한 자료와 법률 의견을 상세히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본 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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