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합의│이혼 등│조정에서 위자료 감액 및 유리한 양육비 합의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12-11 03:18
Views
380

의뢰인은 이혼 소송 중 상대방에게 ‘상습 폭행 및 경제적 학대’를 했다는 허위 고소를 당해 형사사건까지 병합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존 변호사는 형사·가사 사건 모두에서 대응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허위 주장이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을 새롭게 맡아,
① 형사고소 대응,
② 양육환경 입증,
③ 재산분할 반박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허위 고소 대응과 가사소송 논리 연결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다수의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료 기록, 통화녹음, 문자 메시지, 금융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폭언·가스라이팅 정황을 오히려 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양육권 확보를 위한 생활기록 정리
의뢰인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이 있었으나, 기존 소송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인은
- 어린이집 상담록,
- 병원 진료 동행 내역,
- 자녀 생활사진 및 활동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질 양육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주장을 하며 과도한 분할 비율을 요구했으나,
본 법인은 금융거래 내역과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정상 범위이며 은닉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정확히 입증했습니다.
(4) 조정 유도 전략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자,
본 법인은 조정에서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일정 부분 철회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 상대방의 허위 폭행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고,
- 의뢰인의 양육권이 인정되었으며,
- 상대방이 요구하던 고액 위자료는 대폭 감액,
-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오해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경제적 이익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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