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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강제집행 중단과 보증금 분할로 분쟁 해소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08 03:26
Views
377
 



의뢰인(남편)은 전 아내가 이혼 후 분할을 주장하며, 서울 강서구 소재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보증금의 절반 이상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과 실제 거주자의 역할을 근거로 전액 귀속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했고, 당사자 간 감정대립도 격화된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고, 가족카드 사용 내역, 주거비 정산 자료 등으로 실질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에 조정 참여를 권유하였고, 본 로펌은 기여도에 비례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임대보증금 중 5,500만 원 의뢰인 귀속
    • 상대방은 나머지 500만 원 수령 및 강제집행 신청 취하
    • 쌍방 간 향후 채권채무 일체 정리
조정안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은 물론 강제집행을 차단한 사례로, 법원의 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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