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4-08 10:57
조회
516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4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에 대하여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해 5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 받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가정에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 없이 자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정 매장 내부의 형태를 촬영하여 추후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의 제출되어 압수 된 휴대폰 안에 2019년 4월경 불상의 여성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어 계속 부인할 경우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수사협조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제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수차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소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하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진행된 조사에서는 의뢰인의 정상사정과 개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강하게 어필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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