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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불송치│사기│코인 투자 사기 고소, 조사 전 의견서 제출로 즉시 불송치 받은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2-03 04:48
Views
258

의뢰인께서는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이라는 문구로 코인 투자를 유도하여,
고소인들로부터 총 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투자금 모집 과정에 깊이 관여하였고, 실제로는 투자 목적이 아닌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고소인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일반적인 투자사기 사건과 달리 다음과 같은 복잡성이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미 다수의 공동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해둔 상태였고, 그 내용만 39쪽에 달하는 분량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피고소인들 중 일부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투자조직의 구조, 역할 분담, 자금 흐름이 혼재되어 있어, 의뢰인이 단순한 투자자였는지, 범행에 가담한 자였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이 단지 자신의 판단으로 코인에 투자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조사 이전 단계에서 사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 자금의 흐름, 고소인의 오인·과장 주장, 공범으로 지목된 자들과의 관계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제시한 자료와 사실관계가 설득력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정식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빠른 대응, 조사 전 제출된 의견서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거나 송치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법률적 분석을 통해 초기에 명확히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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