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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전부승소│사기│가품 휴대폰 판매 사기, 형사·민사 병행 전략으로 전부승소 및 집행권원 확보한 사건

경제범죄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12-02 03:22
Views
276
 



원고(의뢰인/피해자)는 중고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가 가품을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 25대를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매대금 2,9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고소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형사사건과 민사절차를 병행
  •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 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소장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형사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 및 담당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
    → 피고의 거주지 파악 후 소장 및 이행권고결정문 송달
  • 결국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 확보
  •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있었으나, 민사적으로 확실한 실익을 확보하는 방향 유지
  • 형사사건에서는 피고가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으며, 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실질적 회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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