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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무혐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dh*****
Date
2025-11-27 05:32
Views
364
 



의뢰인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직원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리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악용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특성상 통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고소인의 진술 일관성, 진술 시점, 대화 내역, 주변 진술과의 불일치 등을 분석해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 신체 접촉의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업무 분위기와 맥락상,
▶ 직원들 간 격려 목적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던 것
▶ 직무적 권한을 행사하려는 의도나 성적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던 점
객관적 정황 자료 및 동료 진술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 위력 행사 또는 지위 남용 의도 부재 강조

직무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강요하는 발언·행동·메시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

평소 업무 관계에서도 상명하복 구조나 강압적 분위기가 없었다는 점 등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성범죄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을 우선 참고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결여
📌 지위 남용의 의도 및 위력 행사 부재
📌 신체 접촉의 성적 목적 부재
가 인정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러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직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인사조치·징계·퇴직 등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번 불기소 처분은 실질적인 명예·직업·사회적 지위 보호라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쉬운 성범죄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률 검토와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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