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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구매하여 총 2회 흡연한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으로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0-01-28 10:47
조회
542
의뢰인은 2019. *. 경부터 2019. *.경까지 대마를 구매하여 총 2회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9. *. 경 대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마 판매와 관련한 글이 지시 하는 대로 불상의 메신저를 통해 대마를 구매하게 되었고 2019. *. 및 2019. *.에 두 차례 흡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2회”만 투약했다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여죄를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회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그 외의 대마 흡연 사실은 없다며 억울해 했으며 최근 마약류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에 따라서 엄벌을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인정하고 있는 2회 외에는 투약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정황 자료들을 취합하여 여죄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회 대마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만의 노하우인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취합하여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 "액상대마카트리지 급증현상에 대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들 중 대마 관련 사건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마의 특성상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 대마 젤리, 쿠키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마의 경우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합법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은 미국 유학생들이 유학 당시 별다른 경계심 없이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막상 국내에 들어와서 이전 일들이 제보 되어 검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은 국내외 불문하고 대마를 흡연할 수 없습니다. 대마 흡연을 하게 되면 모발에 장기간 대마 성분이 검출 되기 때문에 적발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대마는 사실상 마약의 입문 단계라고 불리지만 이후 필로폰 등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만큼 많은 의뢰인 분들이 모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 대마만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필로폰, 케타민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가 한꺼번에 검출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마약 구매처, 투약 공범등의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사건은 결국 구속영장, 불구속 수사가 쟁점이라고 봐도 무방한 만큼 초기 수사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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