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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역사내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17-07-11 06:23
Views
336

의뢰인은 지하철역사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이 촬영을 한 것을 직접 목격했고, 합의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혀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합의 의사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사진촬영한 것은 맞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죄를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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