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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노출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12-16 10:40
조회
490
의뢰인은 ‘201* 및 201*. 당시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노출을 담은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받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몰래 촬영한 행위 뿐 아니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받아, 노트북 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포한 적은 없지만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유리한 양형을 받는 것이 사안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고소 동기, 당시 상황 및 사건 후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 일부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았고, 의뢰인과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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