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기각│사기│반복된 투자사기 혐의, 실형 가중 없이 방어 성공한 사건
경제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10-01 03:44
Views
208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처를 소개하며 금전을 수령한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의뢰인 또한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이라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 수가 다수였고, 금전 수령의 방법이 유사했으며,
별건으로 이미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항소심 단계에서 전략적인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 일부 피해자 진술이 수사 초기와 법정에서 내용이 달라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로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경합범 관계에 따른 양형 판단
- 피고인은 항소심 도중, 별개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사건과 확정된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 검사의 적극적인 항소로 인한 실형 가중 가능성
- 검사는 1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경력 및 피해 규모 등을 근거로 징역 10개월 이상의 중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 원심 판단의 타당성 방어: 유죄 인정 부분에 대한 항소는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주장하고, 추가 형량 선고가 부당함을 판례 및 학설을 통해 설득했습니다.
- 공소사실 다툼에 대한 합리적 해석 제시: 의뢰인이 당시 투자 행위를 수행한 정황, 실제 일부 자금이 투자처에 사용된 사실 등을 제시하여 고의성을 완화했습니다.
- 경합범 사안의 형평성 강조: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의 비교를 통해, 징역 10개월 형은 형법상 전체 범죄행위의 총합에 비춰 적절함을 설명했습니다.
- 양형 사유에 대한 적극 제출: 피고인의 고령, 건강 상태,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감경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게 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유죄 부분에 대해 형량을 변경할 필요 없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은 형법상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며, 이미 성폭력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도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는 기각: 원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거 부족에 따른 합리적 의심이 있었던 점을 들어, 항소심은 해당 부분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반복된 사기 혐의와 별건 성폭력사건 유죄 확정이라는 불리한 요소 속에서,
본 법무법인은 전략적인 항소심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형량을 유지하고 형의 가중을 방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건 유죄 확정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이 추가되지 않은 예외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논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25.04.08 [법률 제20908호, 시행 2025.4.8.]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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