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최소형│불법촬영│유출 위기 불법촬영 혐의, 최소형 받은 사건

의뢰인 C씨는 교제 중인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연인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되자 고소하였으나, 실제 유포 정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 유도.
-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기술적으로 입증.
- 피의자가 군 복무 예정이라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강조.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서약, 촬영물 삭제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법정 최소형 수준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속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4.12.20 [법률 제20575호, 시행 2025.6.2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