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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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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및협박│군대 내 폭행·협박 혐의, 벌금형 판결 받은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Author
dh*****
Date
2025-09-26 04:51
Views
188
 



의뢰인은 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후임병사들에게 헤드락을 걸거나, 라이터의 불을 켜서 몸에 가까이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폭행·특수폭행·협박)로 신고를 당하여 징계를 받고 전출되었습니다.

이후 군검찰을 통해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군형법상 폭행 및 협박 혐의는 단순한 합의로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다수(6명)일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서 공소유지가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② 군형법의 특성상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아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하다는 점
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폭행)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되, 자백을 통한 선처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혐의 부인 대신 정상참작을 위한 전략적 변론 진행
  • 사건 초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원했으나,
    피해자 6명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 집행유예 선고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하며
    최선의 방법은 빠른 자백과 합의를 통한 감경 전략임을 설득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조율 및 합의금 조정
  • 피해자들 중 3명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나머지 3명은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 의사를 보인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또한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가장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폭행 피해자 3명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법정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양형자료 제출 및 선처 요청
  • 군형법의 특성상 단순 합의만으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의뢰인의 성장 환경, 복무 태도, 반성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군 내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고, 신속한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감형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특수폭행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법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군사재판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 및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징역형을 피할 수 있었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군대 내 폭행 및 협박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기존 집행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
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중형을 면하고 정상적인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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