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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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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혐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실형 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23 06:11
Views
247
 



의뢰인은 그림을 업으로 삼는 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아동·청소년을 묘사한 성적인 그림 제작을 제안받았고, 참고자료라며 전달받은 불법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성착취물 시청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착취물 시청 행위의 고의성' 및 '성착취물 제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지'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남아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마치 N번방 사건처럼 의뢰인이 지인인 공범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거나 호응한 것이 아닌지 신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확대해석을 막기 위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은 어디까지나 그림의 참고자료로 성착취물을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것이고,

의뢰인이 먼저 성착취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아무리 그림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그림이 외부에 유포된 사실이 없고 그림일 뿐인점 등을 주장하여 성착취물제작죄의 인지를 방어했습니다.

 

이에 성착취물 시청만 인정되어 기소된 이후에는 ‘수동적 시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선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항소심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서를 보강하여 재판부가 실질적 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까지 확장될 소지가 있음에도, 제출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1심 집행유예, 항소심 검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엇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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