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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강제추행)│학원 강사가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 제자를 지도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신체접촉한 사실을 최근에 고소 당하여 직장을 읽을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9-12 10:23
조회
505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2년 전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자(피해자)를 지도하던 중 가슴과 허벅지 안쪽에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최근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며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고소 시점에 피해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는 피해를 입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바, 의뢰인은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의 직장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며 피해자에게 오래전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잘못에 대하여 변명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도록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뢰인이 작성한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검찰에 형사조정절차를 요청하여 재차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뒤이어 재범방지의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이를 검토한 담당검사는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3항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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