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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사기죄 불구속 재판, 전략적 대응으로 실형 면한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9-22 04:21
Views
182
 



의뢰인(피고인)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피해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기성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제때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집행유예기간 중 기소 피고인은 과거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기소되어, 법정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의 불이익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추가 조사나 증거 확보 절차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 📌 재판 일정 지연 전략 변호인선임계를 전략적으로 늦게 제출하여 재판일정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 📌 증거와 정황을 통한 방어 피해자가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 증인신문 및 자료 제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과 기성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 변제 의지 및 유사 사례 제출 피고인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하고,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진 자료(불송치이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제 의지와 사건의 정황, 피해자가 회사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결국, 사기죄의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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