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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불법촬영│반성 및 심리치료 계획 통해 신상정보 등록 면제와 기소유예 유도해낸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9-19 03:15
Views
188


의뢰인은 2024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하의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출퇴근 중 플랫폼 계단에 앉아 있던 여성의 모습을 다리 사이로 줌 기능을 활용해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적 낙인과 실형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현행범 체포 및 혐의 명백: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스마트폰에서 촬영물이 즉시 확인되어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 직장인으로서 사회적 위치 상실 위기: 의뢰인은 안정적인 대기업에 근무 중이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고지 명령이 부과될 경우 직업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 심리적 충동과 후회: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범행 배경을 분석하여,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이 일시적 충동을 유발했음을 소명하고, 심리상담센터 연계 치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여 진심어린 사과 및 손해배상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소명 자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모두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복귀에 실질적 장애가 되는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처분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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