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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검찰항고기각│유사강간, 상해│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SNS에 강간범으로 업로드 하겠다고 협박하고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8-30 10:21
조회
489
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부터 장기간 상대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성병에 걸린 것 같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이 요구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고, 기어코 상대 여성은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상해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때부터 본 사건을 수임하고, 유사강간 및 상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여성의 성관계 전, 후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법무법인 담당 변호인과 상대 여성과의 통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보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본 법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무고함을 한 치의 부족함도 없이 조서에 남겼고,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서울고등검찰청"은 상대여성의 검찰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살아오며 고통 받았습니다.
검찰항고에 이르러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원 처분의 업무 사례: http://www.ohscrime.com/sub3/board/board_content.asp?idx=13610&b_type=BOARD2&page=1
※ 본 업무 사례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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