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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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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구매 후 디에타민 복용·판매, 보호처분 받은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8 03:40
Views
211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디에타민을 구매하였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일부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을 지인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 SNS 구매라는 외부 요인 및 인식 부족을 근거로 범의 약화 주장
  •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내역,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등 생활기록 중심의 선처자료 준비
  •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출석해 보호자 감독 하에 재범 방지 약속
 



소년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하나, 고의성과 전문적 판매 의도가 희박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 위탁)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의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SNS를 통한 불법 구매라는 비행 양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도적 판매자가 아닌 점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근거로,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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