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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보호처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SNS 구매 후 디에타민 복용·판매, 보호처분 받은 사건
마약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8 03:40
Views
211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로부터 디에타민을 구매하였고,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일부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을 지인에게 판매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디에타민이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 SNS 구매라는 외부 요인 및 인식 부족을 근거로 범의 약화 주장
-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내역, 반성문, 학교생활기록부 등 생활기록 중심의 선처자료 준비
- 부모가 직접 소년부에 출석해 보호자 감독 하에 재범 방지 약속

소년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은 명백하나, 고의성과 전문적 판매 의도가 희박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감호 위탁)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호(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의 보호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비록 SNS를 통한 불법 구매라는 비행 양태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도적 판매자가 아닌 점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을 근거로,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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