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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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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보호처분│불법촬영│소년보호 1호처분으로 형사처벌 면한 사건

소년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6 02:49
Views
186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방과후 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대기 중이던 여학생의 치마를 촬영하려다 다른 시민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큰 충격에 빠졌고, 향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부인 → 포렌식으로 불법촬영물 발견
: 의뢰인은 조사 초기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압수 후 포렌식 결과 해당 촬영 장면과 유사한 촬영물들이 발견되며 범행이 입증되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 가능성 → 성착취물 혐의 전환 위험 존재
: 피해자가 의뢰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이었기에, 자칫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렌식 결과 대응 전략 마련
: 추가 촬영물 중 일부는 실제 촬영물이 아닌 다운로드 이미지임을 소명하고, 불법촬영물이 아님을 강조하여 별건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보호자 훈육 약속 및 자백 유도
: 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게 하였으며, 보호자와 함께 재범 방지 및 훈육에 대한 책임 의지를 강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 법인의 의견서를 반영하여 사건을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하였고,

소년부 역시 의뢰인의 초범임, 진지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의지 등을 고려하여 **1호 처분(보호자 위탁)**과 휴대전화 몰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없이 교육적·교정적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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