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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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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보호처분│정보통신망법위반│또래 폭행 영상 촬영·유포 혐의, 수강명령으로 종결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9-11 04:37
Views
216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또래 친구와의 다툼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어 피해자 측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였고,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행 영상 유포 사건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 영상 자체는 직접적인 음란물이 아니었지만, 폭행 장면의 공개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또래 집단 내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촬영·전송을 한 것이었으며, 반복적 습관이나 상업적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이 학교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려는 점을 증명하는 담임교사 진술서를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부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건이 단발적 실수였음을 인정하여 **보호처분 3호(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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