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명도소송│조기 조정으로 자진 명도 및 보증금 반환 정산 이끈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9-09 05:19
Views
665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를 빌미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새 임차인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실이 불가피해질 수 있어,
건물명도 청구와 함께 보증금 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유를 계속.
- 그러나 임대인 측에서는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상계한 후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이었음.
- 법무법인 오현은 연체 내역과 관리비 정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임차인의 주장 근거가 허술함을 강조.
- 조정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 소진 ▶잔여 반환 없음 ▶임차인의 자진 명도라는 구조를 설득력 있게 제시.

법원은 조정기일에 당사자 합의를 권고하였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즉시 자진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집행 절차 없이 건물 점유를 회복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신속히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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