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특수협박│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붙어 무릎과 머리의 뒷부분을 수차례 가격하여 7년 이하의 징역 위기에 처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7-18 10:14
조회
149
의뢰인은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뒤이어 운전용 오토바이 장갑으로 의뢰인의 후두부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상해를 입힌 것을 혐의로 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면서 특수협박을 혐의로 하여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게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살상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특수협박이라는 혐의는 매우 중대하여 잘못하면 의뢰인이 더 중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은 오토바이라는 살상을 할 수 있는 위험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형법 제284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된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서 자신의 고소 사건마저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 있는 곤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의견서를 통하여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진행한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결국 검찰에서는 추가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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