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준강간│클럽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9-06-27 10:11
Views
262

의뢰인은 2019. 초경 한 클럽에서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 여성은 성관계 당시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으며,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준강간 사건은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본 사건은 상대 여성이 약물에 의해 심신상실에 준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클럽에서 처음 만나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눴었고, 서로 호감을 교환하고 이후 근처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상대 여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성관계 직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은 최초 의뢰인을 고소하며, 본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의뢰인이 상대 여성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 여성은 당시 술은 마셨으나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약에 취한듯한 기분이 들어 의식을 상실했다는 취지로 본인의 심신상태를 표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상대여성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성분 의뢰를 하였고, 혈액에서 실제로 불면증 치료제이자, 강간 약물로 쓰이기도 하는 '졸피뎀'이 검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 되고 난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할 정도로 사안을 심각하게 봤는데요. 그러나 상대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할지라도,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성관계를 준강간으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상대 여성이 성관계 당시에도 졸피뎀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점에 대해 명백한 입증이 존재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여성의 심신 상실상태가, 졸피뎀 약물 검출이라는 정황적 '물증'에 대항하여 역시 정황적 '물증'으로 맞섰습니다. 사건 모텔의 cctv를 입수하여, 영상 속에서 상대 여성의 걸음걸이, 의뢰인과의 친밀도 등을 분석 하였고, 또한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통화내역등을 조회하여, 상대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합의하에 맺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1.처분문서 2.상대여성과의 통화내역 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벌금형에 그칠 지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취업제한 제도로 인하여 아동, 청소년 유관 기관에서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 본 조항이 제정되었을 당시,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제한적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21가지 대상 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정의 또한 모호하게 규정되어, 사안에 따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현행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1., 2016. 1. 19., 2016. 5. 29., 2018. 1. 16., 2018. 3. 1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이하 "청소년활동기획업소"라 한다)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같은 조 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같은 조 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17. 아동ㆍ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이하 이 호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시설등
가. 아동ㆍ청소년과 해당 시설등의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등
나. 아동ㆍ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등으로서 해당 시설등의 운영 과정에서 운영자ㆍ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등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피고인에게 안좋은 방향으로만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급부로 과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무조건 관련기관의 취업이 제한되었던 반면, 현행은 사건 담당 판사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등 사회적 위해 우려를 판단하여, 취업제한처분을 내릴지를 결정 할 수 있게 되어, 비록 성범죄로 유죄 판단을 받을지라도, 취업제한처분을 면제 받고, 관련 기관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에 입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가 되면 사실상 사건을 포기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본 사안처럼 처벌의 위기 속에서도,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끝까지 변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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