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불입건│특경법위반(횡령)│회사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각되어 고소 당한 사건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6-17 10:09
조회
80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근무 중, 회사 계좌에서 수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 대표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대표는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피해 금액 확인 및 변제를 요구하는 한편,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며 압박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고소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될 경우 사업체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 관련 자료를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고소를 당할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소 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입건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횡령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게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경제범죄 #회사 #불입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