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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을 2회 매수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5-08 10:04
조회
79
의뢰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 하고, 이를 투약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별건으로 수회 필로폰 투약한 사실 때문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 범죄의 질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피고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회 투약한 이유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별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 필로폰 투약을 한 이유는 필로폰에 중독이 되었기 때문이지, 법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현재는 의뢰인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을 받음으로써 마약중독에서 상당부분 벗어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마약사범의 특성 상 구속보다는 치료가 급선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사회에서 치료를 받아서, 마약 중독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변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중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마약범죄처럼 중독성이 강한 범죄들은 조사나 재판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간 동안에 동종 범행을 했다면, 경찰, 검찰은 의뢰인에게 여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이고, 재판 단계 때 동종 범행을 했다면, 법정 구속 뿐만 아니라 판결 선고 시 양형도 문제 삼을 것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 다섯 건의 마약 사건이 병합된 사건이고 그중 몇 사건은 조사 직후 벌어진 범행들도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사실상 본인은 (구치소)들어갈 준비를 마쳤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요. 그래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셨던 것이, 기존 다른 형사전문 법률사무소를 사임하고, 저희 법인에서 마지막으로 본인의 양형을 다퉈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안처럼 수사 재판 단계의 동종 범죄의 경우 본인이 행한 사실에 대해 정당화 사유를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정당화 사유는 재판 당일 담당 재판부에 굉장히 나쁜 양형 참작 사유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본 법인은 이례적으로 풍부한 양의 정상 자료 첨부로, 양형을 유리하게 가져갑니다. 재판이 끝나갈 때 즈음에는 의뢰인의 자서전과 다름없는 수백 장에 달하는 정상 자료가 만들어 집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구치소 안에서 담당 판사와 누가 동기다, 판결 성향이 어떻다 이야기가 오가며, 본질이 아닌 것들 즉 요행에 관심이 많아 지게 되는 데, 무엇이든 본질을 먼저 챙기고, 부수적인 것들은 본질을 챙기고 나서 챙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 자료의 기초도 챙기지 않고, 담당 재판 부의 성향 등 흔히 이야기하는 "관계"를 먼저 챙기고, 막상 중요한 자료는 허술하게 챙겨, 선처를 하려 해도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이런 건 필요 있고, 이런 건 필요 없다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현출하되, 주제마다 강약 조절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생이 달려있는 형사 재판은 기본(풍부한 정상자료, 법리 주장등)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예외적으로 중한 판결 선고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전제 되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향정) 제60조 제1항 2호 >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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