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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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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업무상횡령,업무방해│체육대회 보조금 유용 혐의, 집행유예 받은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8-21 03:27
Views
219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역 체육대회를 운영한 실업팀 지도자 및 체육행정 책임자였습니다.

대회 운영 과정에서 일부 참가 선수 명단이 허위로 제출되었고, 이로 인해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으며, 실체적 혐의는 업무상횡령과 업무방해로 특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체육대회는 지역 체육계 신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업이었고, 보조금이 공공자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형사적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선수의 출전 여부, 허위 선수 명단 작성 및 통보의 고의성,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용도 일탈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객관적인 기록 및 증거 분석을 통해 허위 명단 작성의 동기가 사적 이익이 아닌 대회 정상 개최를 위한 긴급 대응 차원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금전을 착복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횡령액에 대해서는 즉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끌어내고, 손해 전액을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루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 역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해 온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형의 감경 사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본 법인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1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하였습니다.

검찰이 주장한 보조금 부정 수령 및 횡령 범죄는 인정되었으나,

허위 선수 명단 제출이 구조적인 문제와 무리한 일정에 따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고, 금전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보조금도 대부분 대회 준비 목적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이 결합된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조기에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진정성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양형 상 실익이 극대화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공공보조금 관련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구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지역단체나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ᄋ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ᄋ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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