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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30 10:01
조회
93
의뢰인은 2018년 8월경 아침 출근길에 피해 여성 2명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법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정과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직장을 잃고 가정에서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속의 피해자의 모습은 법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과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인지 불분명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 의뢰인은 법률 상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사항이 평생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촬영한 사진이 10장이 넘도록 많았던 바, 이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검사님께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의 전신 뒷모습을 담고 있었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촬영 되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닌 바,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사진에 해당하므로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 "도촬 범행의 휴대전화 복원에 대하여"
도촬범죄의 대부분은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건들입니다. 도촬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 여지없이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는데, 제출 당시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 및 영상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복원을 통해 나오는 사진 및 영상을 모두 더해서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복원 기간은 2주가 소요되는데, 복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보고서를 기초 삼아 최종적으로 검찰에 몇 건의 혐의 사실로 송치되는 지가 도촬 사건의 최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에서 휴대전화 복원이 종료되면 복원 결과의 내용을 담은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 수사보고서에 담긴 내용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원 결과 중에 피의자가 다운로드 받았다고 "의심"(※일반적으로 촬영물의 로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이 되거나, 전신 사진인지 여부, 촬영 부위 및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혐의가 되는 촬영물을 최대한 줄여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돼서도 궁극적으로 혐의에 대한 법리 다툼을 벌여 건수를 줄인 다음, 특정 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이루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촬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분류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만큼, 수사 단계 때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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