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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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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구속영장기각 | 특경법위반(사기) | 물품대금 14억에 대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

경제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25 10:00
조회
102
 



의뢰인은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물품을 공급해주면, 현금 결제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물품의 대금은 약 14억 원 정도로 고소인의 재산적 손해가 막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더군다나 이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 터여서, 도주 우려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평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 받기 굉장히 수월해져, 의뢰인은 본인의 신변 걱정에 하루하루 떨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사기 금액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 범죄의 중대성의 영향으로 기타 범죄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영장이 발부 됩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범죄의 중대성을 논하는데 전제 조건이 과연 이 사건이 범죄가 되는 것 인지에 대해(법률적 용어로 혐의의 상당성) 논하였고, 고소인의 금전 피해 당시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회사에 개입한 사정(※변호인 의견서 中 일부를 첨부합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하였고, 결국 영장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1.판결문,2.변호인 의견서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업무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해서"

구속영장.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없던 죄도 자백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평일의 경우 보통 바로 다음날 심문 기일이 지정되고, 의뢰인과 변호인은 향후 판결 선고 까지의 신변을 두고 반나절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수사기관이 제한 없는 시간 동안 탄탄히 준비해온 증거들을 탄핵 해야 합니다.

가장 궁금해 하는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상 혐의가 상당성,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위 사건에서 도주 우려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수사개시를 촉구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며, 추가적으로 주요 증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실무 상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은 "실형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 사유의 대부분은 이 실형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으며, 혐의가 굉장히 깊이 입증이 되어있고, 실무 상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둘 만한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형 가능성"은 영장 발부의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이를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뢰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항상 영장 청구를 염두해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섬세한 진행과 아닌 진행의 차이는 바로 영장실질심사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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