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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보증금반환│보증금 반환 의무 부존재 인정 받아낸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6 03:42
Views
451
 



의뢰인인 **주식회사 (원고)**는, 타인이 자사를 상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보증금 반환금 420만 원의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므로,

K가 부담한 보증금 반환의무 역시 원고가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을 받아냈고, 그 결정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포괄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운영만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지급명령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기회 확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 내 불이행 시 확정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도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음.

 

본 사건은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청구이의의 소 제기를 통해 채권의 실체적 존부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확보하였습니다.

 

② ‘권리의무 포괄승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K의 콘도 운영을 넘겨받았으니, 권리의무 전부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본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운영 위탁과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실제로 승계 계약이나 자산·부채 이전 근거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는 단순히 콘도 위탁운영계약의 수탁자로서 관리만 위임받은 주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입증책임 구조 활용

법원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에서는 채권자인 피고가 다시 실체법상 청구원인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포괄승계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인용: 법원은 주식회사 이스턴윌드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강제집행 불허: 이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

 

집행정지 인가: 별도로 내려졌던 집행정지 결정 역시 정당한 조치로 인가됨.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체적 채무 부담 없이, 부당한 집행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금전적 피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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