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직장 회식에서 과음한 이후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 될 위기에 처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4-11 09:55
조회
99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 선배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역시 과음으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된다면 향후 살아가는 데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 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부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강간(유사강간) 판례 동향"

과거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면 초범 기준, 강간의 경우 2년내지 3년의 징역, 유사강간의 경우 1년6월내지 2년 징역형이며, 합의가 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져,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간 및 유사강간관련 판례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명 '성인지 감수성' 판단 기준을 통해, 유무죄는 물론 죄질까지 판단하여, 과거보다 유죄 인정 기준이 완화 되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 되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졌고,강간 및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 되어도, 감형만 할 뿐,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서가 제출되어도, 죄질이 좋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한다는 것인데, 죄질의 판단은 주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 섬세한 접근과 변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형사 #유사강간 #강제추행 #신상공개 #취업제한 #성범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