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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진단기록과 반성자료 제출로 실형 면한 사건

마약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8-06 03:18
Views
263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통받아왔고, 치료를 병행하던 중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마약류를 복수 차례 투약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증거 확보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정신과적 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오남용: 투약의 배경이 자의적 쾌락 추구보다는 병증에 대한 통제 실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치료이력, 복약내역 등을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 초범 및 가족 보호 환경 부각: 피고인이 이전 범죄경력이 없는 점과 가족의 일상적 보호 아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반성문 및 재활계획서 반복 제출: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고, 심리상담 및 마약 중독 예방 프로그램 참여계획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 배경, 초범성, 반성 태도 및 재활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보호관찰 및 교육조건만을 부가하여 사회복귀에 대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단순 마약 투약이라는 법적 구성요건을 넘어서,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설득력 있게 소명함으로써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정신과 질환과 마약 사용이 연관된 경우, 형사책임과 함께 치료적 개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제28조제1항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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