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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성범죄│검사항소기각│강제추행, 폭행│데이트 폭력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선고 될 위기에 놓인 사건
형사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9-03-29 09:54
조회
169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 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건 당시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며, 각종 언론 등의 매체에서도 관련 사건 들을 떠들썩하게 보도하기도 하여, 의뢰인에게 자칫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의뢰인의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강요 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실 된 의사임을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며,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담당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데이트 폭력의 양형"
과거 데이트 강간, 데이트 폭력 등의 행위는 혐의의 입증이 쉽지 않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 양형에 있어서 일반 범죄보다 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 데이트 폭력등에 의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되며, 양형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 하더라도, 작성 과정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상대방 입장에서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서를 억지로 적어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 역시 지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사건의 경우 합의서를 제출 하는 경우라도, 그 합의서의 작성 경위, 피해자의 임의성등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을 해야 하며, 2차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 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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