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명령일부면제│주거침입준강간│실형 최소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일부 면제받은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dh*****
Date
2025-08-05 02:21
Views
250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모텔)에 투숙 중이던 여성의 객실 문이 열린 상태임을 기화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인 틈을 이용해 강간에 이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준강간)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항소하였고, 본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을 맡아 양형부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 객실 침입이라는 행위의 기회성과 피해자의 수면 중 상태가 쟁점이 되었고,
- 피해자 측의 명확한 용서 의사 부재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장하는 내용이 제출된 바, 양형 상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본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 선고 이력이 없었고, 경제적·가정적 책임(중증 희귀질환 자녀 부양) 등도 고려할 요소였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고, 형벌 외적 제재가 과도함을 강조하여 신상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요청하였으며,
-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와 책임감,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종합 소명하였습니다.
- 개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의 적용과, 재판부가 선고 시 재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취업제한 면제 사유를 조목조목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의 실형(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40시간)은 유지하되,
- 취업제한명령은 10년이 아닌 3년으로 감경됨.
- 신상정보 등록은 명령되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됨.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에게 초래될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예외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10년의 일률적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재판부 재량에 따른 3년 취업제한만 부과되는 실익 있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주거침입과 피해자 수면 중 범행이라는 요소로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신중한 전략과 정교한 법리 주장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 및 취업제한 감경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선고 형량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뢰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부수처분까지 세심하게 다루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판 결과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 및 실생활 제약까지 고려하는 맞춤형 형사방어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회복과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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