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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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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건축주명의변경청구│건축주 명의변경청구 인용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4 05:36
Views
837
 



원고인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A(합병 전 B사)**는 피고 C 주식회사와 경북 영덕군 소재 부지에서 노유자시설 및 종교시설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해당 사업에 대해 건축허가를 자신의 명의로 받았고, 이후 사업진행 중 자금난이 발생하자 원고들로부터 총 약 144억 원의 자금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자금 상환을 하지 않자, 원고들은 2014년 12월 피고와 '사업권 및 건축주 명의 일체를 이전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다시 반환받는 조건'의 합의를 체결하였고,

그에 근거해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1) 피고의 문서 위조 및 형식적 합의 주장 대응

피고는 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권한이 없거나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특히 일부 문서에 기재된 대표이사 명의의 변경 전후 불일치를 들어 무효 또는 착오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 측은:
  • 합의 당시의 녹화 영상, 녹취록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
  • 대표이사 명의의 단순 오기는 실무적으로 추진된 실제 계약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
  • 금전 대여의 실체 및 변제 불이행 경위 등을 소명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법원에 설득
2) 피고의 불공정·기망 주장 배척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인 책임만을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현저한 대가 불균형, 악의 있는 폭리행위 등 민법 제104조상 요건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기각
  •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합의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
3) ‘정산 전 이행불가’ 항변에 대한 반론

피고는 “차용금 및 사업비 내역을 먼저 정산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 합의서상 원고의 협조는 피고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 변제 불이행 상태에서 피고가 먼저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선이행·동시이행 관계 부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건축허가 목록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 원고들이 주장한 차용금 대여 및 권리이전 약정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
  • 피고의 모든 항변(문서 위조, 무권대표, 불공정 계약, 기망, 착오 등)은 전부 배척
 

이 사건은 부동산 개발사업 중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이전 및 건축주 명의 분쟁에서, 문서의 진정성 및 법률행위의 정당성이 치열하게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법리적 반박을 통해 피고의 방어논리를 모두 무력화하고, 원고 측의 계약상 권리와 이행청구권을 완전히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건설 사업에서 자금지원자의 권리보전을 위해 정확한 계약체결과 사후적 분쟁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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