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조정성립│건물명도│강제집행 없이 조정으로 회복 성공한 사건
민사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8-04 05:23
Views
880

의뢰인은 서울 강남 소재의 건물 소유주로, 상가 일부를 피고들에게 임대하였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무단으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퇴거하지 않아 건물명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점유로 인한 임대수익 손실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과 시간 소모 우려로 인해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하였고,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① 계약 종료에도 무단 점유 지속: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자진 퇴거를 거부하고, 점유를 지속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는 의뢰인의 계획을 방해하였습니다.
- ② 강제집행 가능성 대비: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통한 명도보다는 조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선호하였으나,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③ 손해액 산정 및 현실적 합의 유도: 법무법인 오현은 계약 종료일 이후 점유일수에 따른 부당이득 산정, 임대료 시세 감정 등을 통해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출하여, 현실성 있는 조정안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 ④ 법적 명도 요건 충족 강조: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여, 법적으로 점유의 불법성을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법원이 의뢰인의 청구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조기에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피고의 무단점유 불법성 ▶손해발생의 구체성 ▶조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식 판결 이전에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 피고는 명도기일 전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 강제집행 없이 명도에 성공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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