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민사│전부승소│손해배상│자금세탁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책임 승소 사건
민사사건
전부승소
Author
dh*****
Date
2025-08-01 05:38
Views
50

의뢰인 주식회사 O는 코스닥 상장회사로서, 과거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전직 임원 C의 대규모 횡령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C는 회사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자신의 주식 매입과 해외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제3자를 통해 은닉 및 자금세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자금을 세탁하고 보관·전달한 제3자인 B, F, E씨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그 사건의 항소심을 법무법인 오현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횡령 피해 사건이 아니라, 횡령 범죄가 발생한 이후 그 자금이 제3자에 의해 복잡하게 세탁되고,
다수의 사람을 통해 전달·보관됨으로써 회사 측의 피해회복이 현저히 곤란해진 특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들이 횡령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세탁 및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이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여부
피해자 회사인 의뢰인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 책임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들이 횡령자금임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세탁에 관여하였다는 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악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 판결문, 자금 흐름 자료, 수표 발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들이 횡령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과실 가능성에 대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되,
과실상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액수 범위 내에서 주위적 청구 금액(10억 원) 확보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횡령자금을 수표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하여 전달·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범죄수익은닉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횡령행위와 객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불법행위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원고인 의뢰인 회사 역시 대표이사의 횡령을 일정 기간 방치한 책임이 일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손해배상 범위를 7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약 2억 1,800만 원, 피고 F는 약 6,460만 원, 피고 E는 약 1억 3,635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중 10억 원의 범위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형사판결을 근거로 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된 드문 사례 중 하나로, 횡령·자금세탁 사건에 있어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횡령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외부 제3자의 자금세탁 행위까지 추적하여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복잡한 자금 흐름과 형사사건의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민사상 입증책임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결합된 복합분쟁에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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