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 등│예금 및 부모 증여금 방어로 실익 위주의 조정 성립한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dh*****
Date
2025-08-01 05:27
Views
49

의뢰인(남편)은 동유럽 국적의 아내와 결혼하여 약 3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아내의 잦은 해외 체류와 국내 정착에 대한 소극적 태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아내는 귀국을 거부하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통장 잔고 일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 해당 예금은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유지해오던 자산이며,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금이 포함된 특유재산이었음.
- 상대방은 공동생활 기간 중 사용된 생활비 등을 이유로 기여도를 주장.
- 본 법인은 예금 내역의 출처, 입금일, 가족 간 증여 관련 증빙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였고, 실제 공동생활과 경제기여 내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 구축.

법원 조정절차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예금 전액 제외를 이끌어냈으며, 위자료 500만 원 일시지급 외 추가적인 재산분할 없이 협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단기간의 혼인과 경제적 단절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상대방이 분할 요구를 시도한 사례에서, 오현은 자산의 성격과 기여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특유재산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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