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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면제와 집행유예로 실익 확보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Author
dh*****
Date
2025-08-01 05:21
Views
86
 



의뢰인은 2024년 8월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중,

맞은편 건물 내 실내에서 속옷 차림으로 생활하던 여성들을 총 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는 없었고, 창문 너머로 외부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줌 기능을 통해 확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이후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실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실형 선고 위험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반복적 촬영: 단 1회가 아닌, 총 9회에 걸친 반복적 범행이었으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촬영 정황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장소의 특수성: 촬영은 오피스텔 복도라는 공공에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생활하던 사적 공간을 외부에서 훔쳐보는 형태로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불특정 피해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으나,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사회적 위험성이 강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 수준의 대응이 아닌,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과 재범 방지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의뢰인은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법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표명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차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가족 및 주변인으로부터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하는 탄원서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성인 성인지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이미 수강 중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사회복귀 가능성 강조 및 공적 환경 설득

의뢰인은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청년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이미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어 실질적인 사회적 제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점과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에 따른 중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해

향후 의뢰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자료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를 명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여 사회 내에서 처우가 가능하도록 함
  • 성폭력범죄의 형사적 부수처분인 신상정보 등록 명령, 취업제한 명령, 촬영물 몰수는 그대로 부과하였으나,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불이익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제
이와 같은 결과는 실형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병과되는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긍정적인 선처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신상공개·고지 명령이 제외됨으로써 의뢰인은 주거지, 직장 등에서의 노출 위험을 피하고, 실질적 사회복귀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 처벌 회피를 넘어서,

신상공개·고지 등 부수처분 면제와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전략 마련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형사사건이 미래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오현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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