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초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하고 일부를 흡연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른바 ‘던지기’는 판매자가 사전에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여 마약 유통 수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의뢰인은 총 18회에 걸쳐 텔레그램 등 비밀 메신저를 이용해 약 61g에 이르는 대마를 매수하고 일부를 직접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과정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전자지갑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특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흡연 수준을 넘어 다량의 매수와 반복적 거래, 비대면 수법 사용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마약 사범보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혐의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우려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마류 사범 중에서도 혐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정황이 확인된 사안으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감경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 범행 인정과 반성 중심 전략 수립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워,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일관된 인정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 갱생 가능성과 사회복귀 노력 강조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이후 한동안 해외 체류 중 단순 육체노동을 하며 마약과 단절된 삶을 살아왔다는 점,
귀국 후에도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적·심리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 자필 반성문 제출
- 가족 탄원서 및 보호 의지 자료 확보
- 약물검사 결과(모두 음성) 제출
-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 내역서 및 치료계획서 제출
의뢰인이 마약류에 대한 구체적 정보 없이 단순 호기심과 충동에 의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체계적인 유통·판매가 아닌 개인적 사용 목적이 중심이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일반적인 상습마약범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조건부 감형 유도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조건부 선처 조치를 강하게 요청하였고,
치료명령 및 추징 조치 등 구체적인 처분을 수용할 의사를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명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의뢰인은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전과는 남지만 실형의 구금 상태는 회피하게 되었고,
- 추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변론과 양형자료 구성, 진정성 있는 반성 전략을 통해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마약류 사건에서 실형 회피, 집행유예, 치료조건부 처분 등 의뢰인의 미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변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어라인이 필요하다면, 오현의 경험이 든든한 해답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