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공연음란│대학생 의뢰인 기소유예로 실익 확보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Author
dh*****
Date
2025-08-01 05:02
Views
49
 



의뢰인은 2025년 6월 16일경, 평소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서울 시내 도로변에 정차한 상태에서,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는 즉시 경찰에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은 차량 번호를 조회해 의뢰인을 특정한 후, **공연음란 혐의(형법 제245조)**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형사처벌로 인해 졸업, 취업 등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불안감을 느끼며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공연음란 행위를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차량 내에서 발생한 음란행위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에게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인식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례였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인해 전문적인 형사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초범이며 전과가 전혀 없었음 의뢰인은 모범적인 대학생활을 해오던 중 한순간의 충동적 행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사 대상자가 되었으며, 성범죄 경력이 발생할 경우 취업, 국가시험 응시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2. 초기 부인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전략 수정 사건 초기, 의뢰인은 “단순한 자세 변경이었고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려 했지만, 차량 주변 CCTV 및 목격자의 진술로 인해 공연음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정황이 확인되자, 본 법인은 전략적으로 범행 인정 및 반성 중심의 대응방식으로 방침을 전환하였습니다.
  3. 다양한 양형자료 및 경위서 정리 우리 법인은 사건 대응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 범행 당시 정신적 상태에 대한 진술서
    • 심리상담 및 재범예방 교육 수강 이력
    • 학교 생활기록 및 성적증명서 등 선량한 생활기록
    • 피해자와의 접촉 시도 및 합의 의사 표명 의견서
특히, 범행이 일어난 배경에는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개인적 스트레스 등이 작용한 점을 소명하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자발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검찰단계에서 선처 유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법무법인은 검찰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간접적 화해 노력, 깊은 반성 및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검찰은 수사 전반과 제출된 양형자료, 사건 경위,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형사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검찰이 최종 결정한 처분으로, 실질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향후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 일반기업 취업 등 모든 경로에 있어 별다른 법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진로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란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한 채 충동적 행동으로 인한 형사리스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초기 대응과 법률전문가의 개입이 형사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한 대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공연음란, 성범죄, 명예훼손 등 개인의 평판과 사회적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건에 대해

초기 전략 수립부터 수사 대응, 양형자료 준비까지 일관된 맞춤형 대응으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현이 가장 안전한 방어선을 구축해드립니다.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연음란기소유예 #성범죄초범방어 #음란행위형사처벌 #기소유예성공사례